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25분 가량 진행한 뒤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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