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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공정위, 과징금 5천 만 원 부과

  • 등록: 2024.11.17 13:39

자동차 시트 제조사 대원산업이 금형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뒤에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0만원을 주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143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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