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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장난 신고 전화·경찰관 폭행까지…4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 등록: 2024.11.19 10:18

경찰서에 18번이나 장난 전화를 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47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8일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며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 발언으로 경찰을 조롱했다.

A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총 18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했고, 결국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지구대에 체포된 뒤에도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간 순경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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