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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배임혐의 5번째 기소…직권남용 적용 못한 이유?

등록 2024.11.19 14:45 / 수정 2024.1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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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과 과일 등 개인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 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보통 공무원에게 본인 업무 외에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배 모 씨 등 '사모님팀'의 본업이 김혜경 씨 수행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부인 김 씨의 개인 비서를 부리는데 경기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5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점,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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