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소 내용,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용차의 사적 사용 혐의입니다. 도지사 전용 차량 말고, 추가로 중형차를 구입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주차증까지 발급받아 부인 김혜경 씨까지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검정색 승용차 두 대가 서있습니다. 왼쪽은 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차량, 오른쪽은 경기도가 의전용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살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엔 아파트 주차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를 도청 의전차량 차고지로 등록했습니다.
관용 차량은 주택을 차고지로 등록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공용차랑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 행정 기관의 청사 내에 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의전 차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인 시절 사들인 건데, 도지사 전용 카니발 차량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혜경씨도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까지 최소 6016만원의 경기도 예산이 쓰인 걸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의전 차량을 내외빈 영접 등 의전행사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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