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미 현지시간 20일 유엔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했다.
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3위원회는 "북한이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청년교양 보장법·평양문화어 보호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폐지하거나 개혁하라고도 요구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다.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된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했다"며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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