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어제(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의결에 불참한 여당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으며,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어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농해수위는 6명(여당 2명, 야당 4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야당 주도 속에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후 11시 40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등 4건을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곡법은 재탕·삼탕 법안으로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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