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밤에 개 짖으면 과태료 14만원"…파나마 지자체 행정명령 논란

등록 2024.11.23 15:5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지시간 22일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중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 파나마 발보아, 우리돈 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나마 동물보호 단체인 '스파이파나마'(Spay Panama)는 성명을 내고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페냘바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