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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