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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안 갚으면 나체 사진 살포"…죽음보다 무서운 '불법 사채'

등록 2024.11.25 21:33 / 수정 2024.11.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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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악질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불법 사채의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불법 사채 실태를,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업 불황으로 6개월째 월급도 못 받은 30대 가장 A씨. 카드론마저 막히자, 온라인 대출업체에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를 넘기고 급하게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A씨 / 불법 추심 피해자
"담보식으로 받아야 된다고 전화번호에 있는 200~300명 전화번호를 싹 가져가는 거죠."

4500%에 달하는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서 갚아야 할 돈은 한달 새 9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씨 / 불법 추심 피해자
"하루 연체되면 10만 원씩 늘어나니까 그거 갚으려고 또 다른데 빌리게 되고…."

사채업자는 협박도 모자라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지만, 이자를 깎아준단 말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 / 불법 추심 피해자
"가족들한테 회사한테 알린다 처음에 협박을 하죠. (지인) 300명한테 진짜 하루에 한 수십 개씩 문자를 보냈거든요.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막 사람들도 못 만나고."

가게 운영자금 100만 원을 빌렸던 자영업자 B씨도 이른바 '나체 추심'을 당했습니다.

B씨 / 불법 추심 피해자
"지인한테 유포하고 SNS에 올리고, 막 도매(거래처)에다 다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불법 사금융 피해건수는 2020년 7300건에서 작년 1만2800건으로 3년새 7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대출이 늘면서 그 틈을 노리고 비대면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대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할 뿐 불법인 줄 모릅니다.

유순덕 / 주빌리은행 이사
"대부업체에서 자기네가 (대출이) 안 되면 말아야 되는데 (불법 사채업체를) 연결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히 은행 등 제도권의 문턱을 넘기 힘든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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