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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은 사기, 구매액 환불해라"

  • 등록: 2024.11.29 11:19

  • 수정: 2024.11.29 15:38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을 제기한 매매 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 '아이템 구매 계약'의 일부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취소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구매액의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넥슨이 자사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게임 이용자 원고 김준성 씨 /본인 사진 제공
게임 이용자 원고 김준성 씨 /본인 사진 제공

이번 사건의 원고 김준성 씨는 "게임사와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아젠다가 된 것 같아 게이머의 한 명으로서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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