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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웅열 1심 무죄…법원 "고의·은폐 아냐"

등록 2024.11.29 21:33 / 수정 2024.11.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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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 성분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보사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웅열 /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오늘 무죄 선고 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죠.”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이 회장 등이 성분 착오를 인지한 건 제조·판매 시점 이후"라며 "은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보사 케이주는 2019년 미국 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나 임상시험이 중지됐고, 이에 우리 식약처도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석연 / 당시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2019년 5월)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는 코오롱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지난 2020년 3차 임상을 허가해줬습니다.

인보사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국은 소송전이 벌어진 반면 미국은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했다”며 "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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