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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판결 중대 하자" 항소…이재명 측 "비상식적" 반발

등록 2024.11.30 19:23 / 수정 2024.11.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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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사실과 법리에 대한 판단에 잘 못이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측은 검찰이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 과정 전체를 하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개별 증언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이 대표에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청하고, 김진성 씨가 수락한 것이 명백한 대화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김진성 통화, 2018년 12월)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김진성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죠."

김 씨의 위증은 이 대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겐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하자"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왜곡 기소를 반성하지 않고 판결을 호도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정치기소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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