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인 1분기와 4분기에 적용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 연장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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