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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정당법 개정 시도…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소급 적용

등록 2024.12.02 21:13 / 수정 2024.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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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민주당이 입법을 자기편 살리기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규정을 아예 없애려고 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아예 없던걸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를 줄이고,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법안에 달린 부칙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도 모두 '돈봉투 사건' 지휘라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의원직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 측은 법안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소급적용 부칙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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