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는 군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고, 국방부 공무원들 역시 서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1시간전쯤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일부 병력이 기자의 출입을 막기도 했는데, 현재는 언론의 출입을 허용한 상황이고, 1층에 있는 기자실도 운영중입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인 3일 오후 10시2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방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한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대북상황이 엄중한만큼 과거 관례대로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를 이끄는 걸로 보입니다.
평소 대북 상황을 전달하는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전달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저는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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