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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3000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24.12.04 10:37

  • 수정: 2024.12.04 10:40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피고(유 전 이사장)는 원고(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5건 가운데 3건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냈다.

당시 한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민사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이 이뤄졌으나, 형사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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