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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