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4일 명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최근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이전까지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이긴 했지만 실제 김 전 의원실에 등록된 직원은 아니어서, 돈거래가 드러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지난해 4월까지는 돈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기존 입장처럼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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