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안보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검수완박' 이후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현재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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