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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스템 개편…소득 기준 초과·사망 부양가족 공제 ‘원천 불가’

국세청, 내년 1월부터
  • 등록: 2024.12.05 14:49

  • 수정: 2024.12.05 14:54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차단된다. 납세자들의 실수에 따른 과다 공제를 막는 동시에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업체들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주요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하고 납세자들에게 연말정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다.

과세연도 말인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하면 안 된다. 다만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지출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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