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등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였다.
환송 전 1심은 박씨의 글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림역 인근 상인 등을 협박한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단 취지다.
1심은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해 상인 등에 대한 협박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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