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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필로폰이 변기 속에…동남아 마약왕의 간 큰 수법

  • 등록: 2024.12.08 오전 10:23

  • 수정: 2024.12.08 오후 13:24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간 큰 범죄 수법이 화제다.

김씨는 2021년 3월 22일 성명 불상의 국내 전달책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404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에 보관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안산시 단원구 한 빌딩 화장실 대변기 칸에 1,22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49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도록 했다.

김씨는 전달책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 새벽에 내가 좌표 주면 필로폰 50g을 찾아서 소분해서 뿌리라", "서울로 던지기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시 이미 경찰에 체포돼 수사에 협조 중이던 B씨를 통해 필로폰 보관 장소를 확인한 경찰은 서울 강남과 경기 안산 건물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수거했다.

필로폰은 각각 강남 건물 화장실 대변기 하단부와 안산 건물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베트남에서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헬멧에 은닉해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다.

헬멧 정수리 부분 안쪽에 접착시키고 우편물 상자에 담는 방식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두 적발됐다.

김씨는 2019년 4월엔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매수자 C씨와 공모해 필로폰 100g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수했다.

이때 사용한 은닉 수법은 C씨의 신체였다. 성인용품에 필로폰을 담은 뒤, 이를 C씨 신체 안에 넣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게 한 것이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C씨의 밀수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이후 C씨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만·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8천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베트남에서 다수의 사람을 포섭하고 범행 수법을 달리해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불법 수익금은 판시 기재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도 보인다"며 "그는 상선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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