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8일 오전 4시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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