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네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네셔널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800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 이 모 씨와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각각 30억여 원과 3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별건 기소된 계열사 대표인 또다른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임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모 씨 등 3명은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와 14만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지난 1월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게열사 대표 임 씨와 또다른 이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앞서 보석을 허가했던 이들에 대해 모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도인터네셔널은 원금 보장과 하루 2.5%의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투자자 3만 6000명을 모았고 이 중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2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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