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상속세법은 부결

  • 등록: 2024.12.10 16:16

  • 수정: 2024.12.10 16:17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없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

또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담겨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