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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상속세는 부결

  • 등록: 2024.12.10 오후 21:39

  • 수정: 2024.12.13 오후 16:2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반면, 여야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에 대해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고 했다. 또 최저세율인 10%의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도 담겼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제 규모 증가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찬성 투표를 했지만, 야당은 이런 세법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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