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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 등록: 2024.12.11 00:38

  • 수정: 2024.12.11 00: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0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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