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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명단'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 등록: 2024.12.13 10:45

  • 수정: 2024.12.13 10:4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 외에 생소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는 것이다.

1심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계엄 하에서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본인이 처리하고 싶은 모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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