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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6개 법안에 거부권 요청…"엄연히 尹이 법적 대통령"
등록: 2024.12.13 16:42
수정: 2024.12.13 16:4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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