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방심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해,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토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심위 회의는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류희림 위원장이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으로 방송 보도 심의를 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 조율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직 직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 계급 차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고, 이에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그렇게(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심위의 민간 독립기구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등 신분만 바뀌는 것이며, 보완이 필요하면 후속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사실상 방심위를 국가 기관화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정부 차원의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권을 가지면 국무위원들에게 방송사 등 규제 대상 업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을 전해, 언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계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심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그야말로 언론 통제와 검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회의에서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도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업무로 하는 인권위와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우리는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 법안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탄핵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국회가 방심위의 일탈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도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국회의 탄핵권이라고 권력의 통제 수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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