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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잠시후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전달…3번째 탄핵심판 개시

등록 2024.12.14 18:41 / 수정 2024.12.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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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토요일이지만, 탄핵소추의결서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류태영 기자,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방금 전인 6시 15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헌재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주말이지만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의결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나뉘는데 원본은 헌법 재판소로, 사본은 대통령실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을 불러 심리에 들어갑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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