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는 헌법재판소가 맡는데, 9인 체제가 지금은 6인 밖에 없습니다. 국회몫 3명을 이제서야 연내에 임명하겠다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 임명 시점이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5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그동안 미뤄온 후임자 추천에 적극적입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현재 4대 2에서 5대 4로 재편됩니다.
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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