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6명 체제로 심판이 이뤄질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됐을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자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원의 일환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전원 찬성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는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이 의사를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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