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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고액 · 상습체납자 9666명 공개…체납액, 1년 새 21% 증가

  • 등록: 2024.12.17 14:26

  • 수정: 2024.12.17 14:3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1년 사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966명)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체납 구간별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도 0.4%인 35명에 달했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여러 명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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