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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하려면 예뻐야 해"…성희롱, 욕설한 광주 서구 시의원 '징계 회부 시효' 논란

등록 2024.12.25 13:25 / 수정 2024.1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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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킨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규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광주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규칙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자가 있는 것을 인지한 날 등으로부터 '최소 3일~최장 5일' 이내 의장이 징계 회부를 해야 한다.

규정에 명시된 '최대 '5일' 기한이 지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회부 시한을 둔 것은 과거 잘못 등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돼 의회 자정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2일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경애 서구의원은 징계 가능 회부날이 지난 18일 이전까지였는데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없었다.

고 의원에게 욕설을 들은 동료 의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달 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광록 의원은 징계 회부 시한이 경과한 지난 20일 동료 의원들이 사건을 인지해 윤리특위 회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규칙이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징계를 논의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징계 요구도 없었다"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소속 지방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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