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선고된 징역 17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 양형이 피고인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50대는 경기 광명시 주거지에서 70대 친누나에게 "맡겨 놓은 4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으나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는 답이 돌아오자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70대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동생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는 과거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친누나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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