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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비판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등록 2024.12.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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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가 공수처에 비판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금은 공수처를 떠난 검사와 통화하다 해당 검사로부터 해당 기자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진정인인 기자, 참고인 진술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인다”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6개월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는데, 지난 10월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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