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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던 최신 휴대폰 할부금이 30만원'…구두설명에 속아

  • 등록: 2024.12.31 08:54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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