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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

  • 등록: 2025.01.02 16:46

  • 수정: 2025.01.02 16:47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는 것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는 참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백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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