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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뇌물 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01.02 18:44

  • 수정: 2025.01.02 18:46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도 함께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상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된 여성 민원인은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오늘도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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