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운용업체 대표 33살 A씨와 직원 28살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위탁판매를 알선한 브로커 42살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작년 7월 21일 기준 16만 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 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 원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는데, 이는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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