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헌법 제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의 신속 심리가 가능해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총 3차례 수사 불응한 건 수사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제 계엄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다"며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3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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