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에 배치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에 대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은 수방사 예속 부대지만 현재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상태"라며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와 관계기관은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과 시설에 대한 경계 임무를 맡는 등 모든 안전 활동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관례상 1차 경호는 경호처, 외곽 경계 등 2차 경호는 군과 경찰의 임무로 여겨져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단 침입하는 인원에 대해 경계할 임무만 있을 뿐, 그 외에 사법기관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데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경호처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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