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돕는 등 이른바 ‘체포조’를 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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