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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락가락 법원…윤관석 유죄 증거 '이정근 녹취', 송영길엔 인정 안해

등록 2025.01.08 21:24 / 수정 2025.01.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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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되는 건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정근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송영길 대표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였습니다.

윤관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28일)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수사 당시 이 녹취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윤관석 전 의원은 이정근 녹취가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이란 명목으로 과잉압수를 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여러 차례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고 윤 전 의원 재판에선 증거로 인정됐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맡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많다며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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