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가 디엘아이(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환매 중단 위험을 알았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디엘아이쪽이 펀드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장 대표 등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를 공모한 직접적 정황 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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