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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목록 비공개, 다시 판단해야"

등록 2025.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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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고,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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