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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헌재, 정치관여 중단해야"…"포고령 위헌" 사무처장 '현행법 위반' 지적

등록 2025.01.10 10:54 / 수정 2025.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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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정치관여를 중단하고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계엄포고령 1호를 포함한 모든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 화답했다"며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은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중립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답변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의원은 헌재가 지난 기일에서 소추위원들에게 4개 쟁점으로 구분해준 점도 "사실상 탄핵소추문을 해체해서 새로 써 준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언재 헌재에 탄핵소추문을 새로 작성할 권한을 줬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탄핵소추위원을 도우면 ‘재판’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무처장이 한정애 의원의 포고령 위헌 여부 질문에 위헌이라고 답한 것은 4개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끝낸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갖 탄핵, 특검, 예산안 삭감을 남발해 온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국가마비를 초래했다’는 것이 대통령 측 주장이므로, 헌재 사무처장이 함부로 포고령에 대한 자기 판단을 말할 문제가 아니"라며 "재판의 공정성에는 털끝만한 의구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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