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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